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제29조제1항 관련) | |
| 1. 시설의 종류 | |
| 시설종류 | 내용 |
| 가. 수련시설 | 법 제10조제1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 이상 |
| 나.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1개소 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 이상 |
| 다. 문화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
| 라. 자연탐구시설 또는 환경학습시설 | 자연학습원, 환경학습장, 동ㆍ식물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
| 마. 모험활동시설 | 수상ㆍ해양ㆍ항공 또는 산악 훈련장, 극기훈련장, 모험활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험활동 시설 중 1개소 이상 |
| 바. 녹지 |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 2. 범위 및 면적 가. 제1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은 해당 수련지구 내 전체 시설면적 중 도로ㆍ광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투자비는 해당 수련지구의 조성에 드는 전체 투자비 중 도로ㆍ광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투자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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