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제11조제3항 관련) | ||
| 점검 대상 분야 | 점검내용 | |
| 1. 안전ㆍ위생 분야 공통 | 가.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나.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 구비 여부 다. 법정 안전ㆍ위생관리자 선임 여부 라. 법정 안전ㆍ위생점검 실시 및 교육 이수 여부 | |
| 2. 안전 | 건축 | 가. 지반상태, 구조체의 변형ㆍ균열상태ㆍ노후화 등 구조 안전성 나. 지붕마감, 내ㆍ외부마감, 창문 등 건축마감 상태 및 누수여부 다.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건축물 관리 상태 |
| 토목 | 가.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구조부 침하, 균열, 전도 여부 나. 비탈면 유실 여부 등 관리 상태 다. 배수로, 집수정, 맨홀 등 청소 및 관리 상태 | |
| 기계 | 가. 급수ㆍ급탕설비, 오수설비, 빗물설비, 위생기구 등 개별 설비의 누수, 부식, 균열, 파손 여부 나. 열원기기, 공조기기 등 공기조화ㆍ환기설비의 누수, 부식, 파손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
| 소방 | 가. 소화설비(소화기구, 소화전 등),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설비(유도등, 피난기구 등) 정상 작동 여부 나.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등),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ㆍ방화시설(피난계단, 방화문 등) 관리 상태 다.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 관리 상태 | |
| 전기 | 가. 절연저항 측정 시 기준치 부합 여부 나.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차단기의 설치 및 작동 여부 다. 전선의 규격품 사용, 피복 손상 여부, 콘센트의 적정 관리 상태 | |
| 가스 | 가. 가스 용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밸브, 호스 등 가스 설비 작동 상태 나. 배관 설치기준 준수 및 가스누출 여부 다. 연소기, 과압안전장치,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작동 상태 | |
| 3. 위생 | 가. 급식 시설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 나.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다. 원료의 사용, 공정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라. 수질검사 실시 여부 | |
| 비고: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해당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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