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호 | 200만원 |
| 다. 법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2호 | 200만원 |
|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3호 | 200만원 |
| 마. 법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4호 | 200만원 |
| 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5호 | 200만원 |
|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72조제2항제6호 | 200만원 |
| 아.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 | 200만원 |
| 자. 법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2 | 200만원 |
| 차.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3 | 200만원 |
| 카.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8호 | 200만원 |
| 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법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제12조에 따른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제9호 | 200만원 |
| 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0호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1호 | 200만원 |
| 거.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2호 | 100만원 |
| 너.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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