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24.> |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부상자ㆍ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防壁)ㆍ울타리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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