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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