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경우법 제45조
제3항제1호
205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법 제45조
제3항제2호
2050
다.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5조
제2항
100300
라.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1호
200500
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2호
2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