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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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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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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1) 고정형

2) 이동형


나.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


다. 청소년자립지원관
1) 숙박형 생활시설: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2) 비숙박형 이용시설: 숙박 지원이 없이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
4)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ㆍ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청소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ㆍ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을 갈음하여 감호소년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으며, 보호의 경과에 관한 서류는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라) 종사자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9. 7. 2.>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감호비용의 수입ㆍ지출 및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각종 증명서류

다. 그 밖의 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안에서는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구분기준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ㆍ
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구조
▪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ㆍ목욕실▪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ㆍ건조장▪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15명 이상(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사무를 위한 설비를 갖춘 분리된 공간
▪ 이동형 일시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일시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별도의 사무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비
구분기준
차량▪ 대형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
휴게공간▪ 간이침대, 소파 등 휴게용 시설
▪ 조리시설 및 식탁
▪ 인터넷 및 문화공간 등 단체활동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공간▪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 응급 약품
사무실▪ 업무용 책상 및 컴퓨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동형 차량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
구분기준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ㆍ식당▪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ㆍ목욕실▪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ㆍ건조장▪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15명 이상(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숙직실▪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비
구분기준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ㆍ식당▪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ㆍ목욕실▪ 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ㆍ건조장▪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ㆍ사무실ㆍ숙직실▪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운영 가능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
구분기준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시설형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화장실▪ 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 설비 및 온수 공급
상담실ㆍ사무실▪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운영 가능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
구분기준
공동생활시설ㆍ남ㆍ여용 구분 설치
ㆍ1개의 공동생활시설은 5∼7명의 청소년 및 보호ㆍ자립지원 요원 1명이 가족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형 공간 마련
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침실을 설치
ㆍ휴식을 취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
ㆍ간단한 요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
ㆍ변기,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갖춰진 위생 공간 및 간단한 세탁을 위한 설비 마련
ㆍ생활지도를 위한 사무실 및 보호ㆍ자립지원 요원 침실을 설치
교육ㆍ재활훈련시설학습실ㆍ1실당 10명 이상의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공연실ㆍ각종 공연활동과 심리극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
체육활동실ㆍ단체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진로체험실ㆍ진로체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공간
다목적실ㆍ다양한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공간
생태체험실ㆍ다양한 생태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산책로와 생태체험 공간
의무실ㆍ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공간
ㆍ응급환자를 위한 대비시설 및 비상의약품 상비
전문치료시설심리검사실ㆍ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및 학력검사가 가능하고,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
심리치료실ㆍ놀이, 미술, 음악 등을 이용한 심리치료 공간
ㆍ개인치료와 집단치료 공간을 분리하되,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방음시설을 구비
관찰실ㆍ상담상황 및 안전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ㆍ입소 청소년의 보호자가 입소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상담실ㆍ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
편의시설휴게실ㆍ입소 청소년의 휴식, 이용편의와 정서 안정을 위한 실내 및 실외 휴게 공간
조리실, 식당ㆍ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ㆍ입소 청소년 전원이 함께 식사가 가능한 공간 마련
세탁ㆍ건조장ㆍ세탁 및 건조 설비를 갖춘 공간
화장실ㆍ목욕실ㆍ남ㆍ여용 구분 설치
ㆍ수세식 화장실,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지원시설사무실ㆍ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 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공간
숙직실ㆍ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보호자실ㆍ보호자 대기 시 이용편의를 위한 공간
ㆍ보호자를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기준
1) 입지조건ㆍ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2) 건물형태ㆍ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등
ㆍ 입소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이고,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을 것
3) 침실ㆍ 채광, 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공간
4) 사무실ㆍ 사무를 위한 컴퓨터 및 책상 등의 설비를 갖춘 공간
5) 숙직실ㆍ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6) 상담실ㆍ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춘 공간
7) 조리실ㆍ식당ㆍ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공간
ㆍ 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를 갖춘 공간
8) 화장실ㆍ목욕실ㆍ 수세식 화장실
ㆍ 목욕실은 세면ㆍ샤워 설비를 갖추고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간
9) 세탁ㆍ건조장ㆍ 세탁 및 건조용 설비
10) 비상재해
대비시설
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비
비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간에는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숙직실 또는 상담실
2. 조리실ㆍ식당 또는 세탁ㆍ건조장
3. 화장실ㆍ목욕실 또는 세탁ㆍ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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