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철도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가.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300
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500
다.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
1)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인 경우5,000
2)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2,000
3)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1,000
4)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500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1,000
마.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6호1,000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8호300
사.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9호300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0호500
자.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1호300
차. 법 제23조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2호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