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철도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가.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300 |
| 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 500 |
| 다.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
| 1)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 5,000 | |
| 2)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 2,000 | |
| 3)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 1,000 | |
| 4)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500 | |
|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5호 | 1,000 |
| 마.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6호 | 1,000 |
|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8호 | 300 |
| 사.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9호 | 300 |
|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0호 | 500 |
| 자.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1호 | 300 |
| 차. 법 제23조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2호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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