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호 | 500 |
| 나.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4호 | 500 |
| 다.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4호 | 500 |
|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2호 | 500 |
| 마.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3호 | 500 |
| 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200 |
| 사. 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1호 | 100 |
| 아. 법 제22조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1조제4항 | 50 |
| 자. 삭제 <2019. 6. 4.> | ||
| 차. 삭제 <2019. 6. 4.> | ||
| 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3호 | 200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4호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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