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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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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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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1)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가)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1일 이상 7일 미만인 경우2,000
나)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7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4,000
다)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10,000
2) 해당 철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1,000
나.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