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
| 1)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가)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1일 이상 7일 미만인 경우 | 2,000 | |
| 나)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7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 4,000 | |
| 다)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 10,000 | |
| 2) 해당 철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000 | |
| 나.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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