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ㆍ단체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1. | ||||||||||||||||||||||||||||||||||||||||
| 2. | |||||||||||||||||||||||||||||||||||||||||
| 3. |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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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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