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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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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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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ㆍ단체명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귀하
첨부서류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지실사‣적 합‣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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