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제품 생산에 있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명령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명령기준에 따른다. 나. 표시변경 명령은 2주일 이내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표시 변경을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료 기준일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표시변경 등 명령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날과 경고를 받은 날 이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품을 생산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표시변경 등 명령기준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위반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 경고 | 표시변경 |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 표시변경 | |
| 3.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의 기준 가. 차나무 잎의 종류에 따른 표시종류별 기준에 있어 "세작"을 "우전"으로 표시하거나, "대작"을 "세작"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2단계 이상의 기준을 상향하여 표시한 경우 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5월에 채취한 것을 4월에 채취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 1개월 이상 앞의 시기에 채취된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