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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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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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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제품 생산에 있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명령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명령기준에 따른다.
나. 표시변경 명령은 2주일 이내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표시 변경을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료 기준일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표시변경 등 명령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날과 경고를 받은 날 이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품을 생산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표시변경 등 명령기준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위반된 경우법 제19조
제1항
경고표시변경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법 제19조
제1항
표시변경
3.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의 기준
가. 차나무 잎의 종류에 따른 표시종류별 기준에 있어 "세작"을 "우전"으로 표시하거나, "대작"을 "세작"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2단계 이상의 기준을 상향하여 표시한 경우
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5월에 채취한 것을 4월에 채취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 1개월 이상 앞의 시기에 채취된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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