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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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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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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적용범위: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른 종류 및 기준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차나무 잎 채취시기: 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ㆍ군ㆍ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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