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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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른 종류 및 기준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ㆍ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차나무 잎 채취시기: 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ㆍ군ㆍ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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