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19.>삭제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0.11.15> |
|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 |
| 1. 인력 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간호사 2명 이상 마. 임상병리사 2명 이상(1명은 폐기능검사 담당으로 지정) 바. 방사선사 1명 이상 2. 시설 가. 진료실 나.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다. 방음실 라. 임상병리검사실 마. 폐기능검사실 바.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시력검사기 2) 청력검사기(오디오체커는 제외한다) 3) 광학현미경 4) 원심분리기 5) 냉장고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엑스선 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7) 자동혈구계산기 8) 자동화학분석기 9) 자동혈액가스분석기 1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 검사기(폐용적 및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가 가능할 것) 11) 심전도 검사기 12) 항산균 검사(도말, 배양 및 동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장비(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3) 심장초음파(심에코)검사기(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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