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19.>삭제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 |
|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 적용 광업 |
|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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