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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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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19.>삭제
별표 제1호의3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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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