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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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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19.>삭제
별표 제1호의3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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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분의 60
3.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삭제 <2016. 7. 19.>
나. 삭제 <2016. 7. 19.>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2호
1)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기재항목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500500500
2)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0250500
3)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30150300
라.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3호
1) 서류를 전부 보관하지 않은 경우50250500
2) 서류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30150300
마.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법 제36조
제3항
1)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300300300
2)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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