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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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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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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개월
신청인기관(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소재지
「진로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1부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지 정통 지
신청인처리기관
(교육부)
처리기관
(교육부)
처리기관
(교육부)
처리기관
(교육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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