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진로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1부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통 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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