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전화번호 | ||||||||||||||||||||||||||||||||||
| 자본금 (억원) | |||||||||||||||||||||||||||||||||||
| 종업원 수 (명) | |||||||||||||||||||||||||||||||||||
| 「진로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1부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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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인증위원회)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처리기관 (교육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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