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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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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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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개월
신청인기관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및 직위전화번호
자본금 (억원)
종업원 수 (명)
「진로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1부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증대장 및
인증서 작성
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교육부)
처리기관
(교육부, 인증위원회)
처리기관
(교육부)
처리기관
(교육부)
처리기관
(교육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