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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제3조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