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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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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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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11. 21.>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내용
1. 인력 기준진로교육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진로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진로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진로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진로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시설 기준진로교육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비고
1. "진로교육 관련 분야"란 산업인력개발학, 진로상담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청소년심리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분야를 말한다.
2.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경력은 위 표의 해당 학위ㆍ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전의 경력과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가. 진로교육 관련 교수ㆍ지도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정책 관련 행정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진로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구경력 또는 근무경력과 동등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