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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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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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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앞쪽)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처리기간
60일
사업명
주관기관국문주소
영문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
월일
소속기관부서명
(학과명)
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
총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사업비
(백만원)
구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총계(백만원)
참여
기관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중장기 사업계획서 1부
2. 특성화대학의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
신청인처리기관(국토교통부)
신청▶접수
▼
심사
▼
지정여부 결정
▼
기안·결재
결과 회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