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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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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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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9.>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법인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교육센터
개요
명칭
소재지
교육센터의 장의 성명운영예정일
년 월 일
교육센터의 장의 생년월일
전담
인력
경제운전 전문인력양성 전문가명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개발 전문가명
경제운전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홍보 담당자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
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현황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