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9.> | |||||||||||||||||||||||||||
|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개월 | |||||||||||||||||||||||||
| 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교육센터 개요 | 명칭 | ||||||||||||||||||||||||||
| 소재지 | |||||||||||||||||||||||||||
| 교육센터의 장의 성명 | 운영예정일 년 월 일 | ||||||||||||||||||||||||||
| 교육센터의 장의 생년월일 | |||||||||||||||||||||||||||
| 전담 인력 | 경제운전 전문인력양성 전문가 | 명 | |||||||||||||||||||||||||
|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개발 전문가 | 명 | ||||||||||||||||||||||||||
| 경제운전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홍보 담당자 | 명 |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 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현황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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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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