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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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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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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5.>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교통물류운영자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재무제표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그 밖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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