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해당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법 제102조제1항의 지방세의 포탈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포탈을 한 자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라. 다른 사람의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그 범칙행위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마.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거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바.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다. 1) 법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중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0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다. 3) 1)에 따른 범칙행위와 2)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1) 가목의 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 2) 나목의 상습에 의한 가중 3) 다목의 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경 4) 라목의 가담정도에 의한 감경 5) 마목의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6) 바목의 범칙행위 경합에 의한 가중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버린다.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벌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벌금상당액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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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별기준 | |||
| 범칙행위 | 벌금상당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포탈을 한 경우 | |||
| 1)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 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 | 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1배의 금액 | 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 |
| 2)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 | 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의 금액 | 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의 금액 |
| 나. 법 제1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체납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체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체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 다.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나목의 1차 위반에 따른 금액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 라. 법 제104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소각ㆍ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 했어야 할 지방세 과세표준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소각ㆍ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 했어야 할 지방세 과세표준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소각ㆍ파기하거나 은닉한 장부의 연도 및 그 직전 연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 했어야 할 지방세 과세표준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 마.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500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 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 아.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사목의 1차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 자.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징수하지 않은 세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 차.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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