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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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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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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2. 5.>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2백만원3백만원5백만원
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2백만원3백만원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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