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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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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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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6. 2. 5.>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08조의2 제1항 본문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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