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3. 2.>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
| 1. 보건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급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보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시ㆍ도별 공립학교 수 + 학급 수가 36개 이상인 학교 수 + 설치ㆍ폐지ㆍ통합된 학교 수) - 전년도 정원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ㆍ폐지ㆍ통합된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보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보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 2. 영양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ㆍ도별 학교 급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영양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 설치ㆍ폐지ㆍ통합된 급식 학교 수 +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수) -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 + 전년도 영양사 수)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ㆍ폐지ㆍ통합된 급식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중 6학급 이하의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영양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영양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급식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 3. 사서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ㆍ도별 학교도서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전년도 사서 수)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사서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사서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도서관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 4.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정 기준 가.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 수와 그 이하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다.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순회 담당 학교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라.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 |
|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수+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 수) -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사 수)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하고,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는 1명을 배치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학교 신ㆍ증설,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인원, 학교규모를 반영한 정원배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전문상담교사 수(정원이 감소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전문상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전문상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 3. 다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은 관할하고 있는 학교 수가 29개 이하인 경우 2명, 30개 이상 39개 이하인 경우 3명, 40개 이상 49개 이하인 경우 4명, 50개 이상인 경우 5명 기준으로 산정한다. |
| 4. 라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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