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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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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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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3. 2.>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1. 보건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급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보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시ㆍ도별 공립학교 수 + 학급 수가 36개 이상인 학교 수 + 설치ㆍ폐지ㆍ통합된 학교 수) - 전년도 정원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ㆍ폐지ㆍ통합된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보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보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2. 영양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ㆍ도별 학교 급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영양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 설치ㆍ폐지ㆍ통합된 급식 학교 수 +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수) -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 + 전년도 영양사 수)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ㆍ폐지ㆍ통합된 급식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중 6학급 이하의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영양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영양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급식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사서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ㆍ도별 학교도서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전년도 사서 수)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사서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사서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도서관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4.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정 기준
가.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 수와 그 이하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다.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순회 담당 학교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라.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수+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 수) -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사 수)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하고,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는 1명을 배치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학교 신ㆍ증설,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인원, 학교규모를 반영한 정원배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전문상담교사 수(정원이 감소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전문상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전문상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다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ㆍ도별 필요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은 관할하고 있는 학교 수가 29개 이하인 경우 2명, 30개 이상 39개 이하인 경우 3명, 40개 이상 49개 이하인 경우 4명, 50개 이상인 경우 5명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라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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