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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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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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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24.>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구분배정 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가. 총 정원의 100분의 95 이상은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 총 정원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교사 정원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ㆍ도별 공립중등학교 총 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전년도 제2호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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