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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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24.> | |
|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 |
| 구분 | 배정 기준 |
| 1. 교장 및 교감 |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
| 2. 교사 |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5 이상은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 총 정원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교사 정원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ㆍ도별 공립중등학교 총 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
|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총 수 | |
|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전년도 제2호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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