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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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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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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2. 10.>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분배정 기준
1. 원장
및
원감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增員)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단설유치원이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감원(減員) 배정
2. 교사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교사 정원 =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유치원별 교사 수** × 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시ㆍ도별 공립유치원 총 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전년도 유치원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유치원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병설유치원은 별개의 공립유치원으로 본다.
* 유아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유아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유치원을 분류한 것
**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유치원별 교사 수 = 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유치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유치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실적, 전년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한 교사 수, 과밀학급 해소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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