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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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2. 28.> | |
|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 |
| 구분 | 배정기준 |
| 1. 교장 및 교감 |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
| 2. 교사 | 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
|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특수교사 정원 = 시ㆍ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대상 총 학생 수/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
| 2. 제2호다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특수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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