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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로 이동 <2023. 11. 16.>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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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교원 수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ㆍ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공립ㆍ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ㆍ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학교 수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 수
나. 학급경비학급 수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학생 수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마.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수고교학점제(「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학교 수
증설 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바. 삭제 <2025. 12. 2.>
사. 추가 운영비학교 수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 수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운영비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지방선거경비「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학교 수, 평생교육시설 수1) 교부금산정기준학교(공립 유치원은 제외한다)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나. 기초학력 진단 지원비학생 수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3)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라. 학생마음건강 지원비학생 수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마음건강지원 대상 학생 수
마.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및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바. 계층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수급자 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5. 교육기관 등 시설비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건축연면적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ㆍ이전(移轉)ㆍ증설비토지면적1) 신설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1) 신설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3) 증설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4) 폐교재산 또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신설ㆍ이전하는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축ㆍ증설 또는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의 건축연면적
임시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시교실 수
다. 공립 통합ㆍ운영학교 신설ㆍ이전비토지면적1)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1) 신설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투자심사 대상 학교는 투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전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라. 공립 유치원 신설ㆍ증설비토지면적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을 교지ㆍ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립 유치원을 매입ㆍ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사립 유치원의 수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ㆍ증설ㆍ대수선비토지면적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ㆍ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 이전ㆍ증설비건축연면적1)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임시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시교실 수
사. 청사 신설ㆍ이전비토지면적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6. 유아 교육비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유아 수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유치원 수, 학급 수 및 원아 수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학급 수
3)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삭제 <2015.10.20.>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학급 수1) 읍ㆍ면 지역 및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수
다. 늘봄학교 지원학급 수1) 읍ㆍ면 지역 및 도서ㆍ벽지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학급 수
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교실 내 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8. 고교무상교육 지원가. 입학금ㆍ수업료학생 수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학교운영지원비학생 수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학생 수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9. 재정결함 보전가. 삭제 <2025. 12. 2.>
나. 민자사업 지급금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지원액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10. 교원 연수 운영ㆍ지원가. 교원 연수 운영교원 수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직무연수 대상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연수 대상 교원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연수 대상 교원 수
나. 교원 역량 개발교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수
11. 삭제 <2025. 12. 2.>
12.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학생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기기의 이용 학생 수
교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 충전설비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가. 인건비교원 수 및 사무직원 수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사무직원 수
나. 운영비평생교육시설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차.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4의2. 측정항목 제2호나목의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학급당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의 경우에는 2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4의3. 측정항목 제2호다목의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학생 수의 경우에는 2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란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6. 삭제 <2020. 10. 20.>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고등학교
나. 통폐합 기숙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다. 삭제 <2021. 11. 16.>
라. 삭제 <2024. 11. 5.>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환ㆍ증설ㆍ개편 계획을 인정받은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3)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바. 삭제 <2025. 12. 2.>
사. 삭제 <2025. 12. 2.>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 경우 학점제 운영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지원한다.
자. 삭제 <2025. 12. 2.>
8.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라. 도서·벽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8의2. 측정항목 제4호가목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3. 측정항목 제4호가목의 산정기준 및 제13호의 산정기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각각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9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폐교재산"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의 이전 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9의3.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ㆍ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0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 및 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11.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2. 측정항목 제5호다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나.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3. 측정항목 제5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4. 삭제 <2019. 2. 26.>
15.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6.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이전되는 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을 것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7. 측정항목 제5호바목 중 사립학교 이전비는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로 한다.
18.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9.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에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곱하여 산정한다.
19의2. 측정항목 제9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20. 측정항목 제10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직무연수”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연수를 말하고, “자격연수”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를 말하며, “특별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연수를 말한다.
21. 삭제 <2025. 12. 2.>
22. 삭제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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