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 ||
| 측정항목 | 산정기준 | |
|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 |
| 2.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 |
| 3. 고교무상교육 전입금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 |
| 4. 자체수입 |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 | |
|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 및 제3호의 고등학교에서 별표 1 비고 제1호의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제2호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및 측정항목 제4호에 따른 자체수입의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각각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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