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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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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로 이동 <2023. 11. 16.>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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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측정항목산정기준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2.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3. 고교무상교육 전입금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4. 자체수입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 및 제3호의 고등학교에서 별표 1 비고 제1호의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제2호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및 측정항목 제4호에 따른 자체수입의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각각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