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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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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로 이동 <2023. 11. 16.>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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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학교 수 및 학생 수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한 학교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분교장의 초과 학생 수
나. 삭제 <2024. 11. 5.>
다.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1)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중 외부 유치재원 비율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중 외부 유치재원 비율의 증가율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이월률 및 불용률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ㆍ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비율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전전년도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비율
비고
1.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분교장 개편"이란 다른 학교로의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통학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통합ㆍ운영"이란 학교 수를 줄이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학교 이상의 학교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목의 산정기준란 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란 통폐합 전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에 따라 정하는 통폐합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학교가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수 중 통폐합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학생 수의 합계를 말한다.
5. 다목에서 “외부 유치재원”이란 비법정이전수입 금액을 말한다.
6. 라목의 산정기준란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말한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
자체수입 확충사용료ㆍ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1)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
2) 전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