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13.>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 |||||||||
| 교부수요 |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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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 가. 교부기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ㆍ중등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정책분야 및 세부사업의 사업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국가시책에 따른 다음의 정책사업(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가책임 교육ㆍ돌봄 지원 2)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 3)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 4) 교육복지 지원 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6)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강화 7) 교육행정 지원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다. 교부방법 1) 교육부 실ㆍ국ㆍ과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한다. 2)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된 사업에 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청이 그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 2.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행정ㆍ재정 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교부금(우수지자체지원수요) | 가. 교부기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로 한다. 다. 교부방법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특별교부금을 결정ㆍ교부한다. | ||||||||
| 3.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 가. 교부기준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에 관한 소요예산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신ㆍ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기업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신ㆍ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른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시ㆍ군ㆍ구는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2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3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나. 교부대상 1) 학교 교육시설 신ㆍ증축 사업 강당ㆍ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수영장,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ㆍ증축 지원 2)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체육관 보수, 수영장 보수, 바닥 및 천장 교체,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외벽보수, 내ㆍ외부 도장, 옥상 방수, 포장, 담장, 옹벽 보수,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 3)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청사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연수원, 수련원, 정보원 및 과학교육원 등의 시설 신축ㆍ증축 및 개선 지원 4) 지역별ㆍ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부방법 1) 시ㆍ도교육감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역간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 대응투자가 확보(계획)된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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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 | 가. 교부기준 각종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하며, 이하 "각종재해"라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1)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 2)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피해 예방사업 3) 각종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송, 임시수용 사업 4) 각종재해로 인한 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교육 등의 사업 4의2) 각종재해로 인한 학생ㆍ교직원 등의 심리ㆍ정서 등 피해 회복지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학생의 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6) 중앙대책본부가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부방법 시ㆍ도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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