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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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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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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교원 수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전전년도 보수총액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가. 학교경비학교 수∑(학교급별·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학급 수∑(학교급별 학급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ㆍ유치원: 학급당 8,784천원
ㆍ초등학교: 학급당 8,352천원
ㆍ중학교: 학급당 7,765천원
ㆍ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ㆍ일반고등학교: 학급당 7,787천원
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7,557천원
ㆍ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ㆍ특수학교: 학급당 16,423천원
ㆍ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ㆍ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7,099천원
-­중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9,030천원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8,702천원
다. 학생경비학생 수∑(학교급별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ㆍ유치원: 학생당 310천원
ㆍ초등학교: 학생당 738천원
ㆍ중학교: 학생당 766천원
ㆍ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ㆍ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17천원
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74천원
ㆍ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ㆍ특수학교: 학생당 1,384천원
ㆍ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ㆍ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905천원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71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수∑(유형별ㆍ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비고 2에 따른다.
증설 교실 수증설 교실 수 × 단위비용200,000천원
전환 교실 수전환 교실 수 × 단위비용30,000천원
바. 삭제 <2025. 12. 2.>
사. 추가 운영비학교 수∑{유형별ㆍ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가. 기관 운영비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학교 수 × 학교당 단위비용) + (학생 수 × 학생당 단위비용) + (기준 교직원 수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학교당 단위비용:
9,406천원
·학생당 단위비용:
73천원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566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지방선거경비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학교 수, 평생교육시설 수(학교 수 × 단위비용) + (평생교육시설 수 × 단위비용)5,000천원
나. 기초학력 진단 지원비학생 수학생 수 × 단위비용1천원
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학교 수 × 학교당 단위비용) + (학급 수 × 학급당 단위비용) + (학생 수 × 학생당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당ㆍ학급당ㆍ학생당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라. 학생마음건강 지원비학생 수(학생 수 × 단위비용) + (마음건강지원 대상 학생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당 및 마음건강지원 대상 학생당 마음건강 지원비
마.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 면적 ÷ 해당 시ㆍ도의 학교 수) ÷ ∑(시ㆍ도별 행정구역 면적 ÷ 시ㆍ도별 학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해당 시ㆍ도의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시ㆍ도별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바. 계층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수급자 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해당 시ㆍ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 단위비용

※ 단위비용 산정방식:
3,444천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ㆍ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ㆍ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ㆍ수업료 × 교육부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5. 교육기관 등 시설비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건축연면적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적용률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ㆍ이전(移轉)ㆍ증설비토지면적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1) 신설ㆍ이전ㆍ증설 대상 학교의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폐교재산 또는 미활용 학교시설에 신설ㆍ이전하는 학교의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3)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 × 학교복합시설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4)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임시교실 수교실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다. 공립 통합ㆍ운영학교 신설ㆍ이전비토지면적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1)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ㆍ증설비토지면적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교실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교실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ㆍ증설ㆍ대수선비토지면적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1)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바. 사립학교 이전ㆍ증설비건축연면적1)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3)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임시교실 수교실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사. 청사 신설ㆍ이전비토지면적{(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유아 수1) ∑(연령별 유아 수 × 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교원 수교원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유치원 수, 학급 수 및 원아 수(유치원 수 × 단위비용) + (학급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학급 수1) 읍ㆍ면 지역 및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당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수학생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늘봄학교 지원학급 수1) 읍ㆍ면 지역 및 도서ㆍ벽지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늘봄학교 운영 학급당 운영비
교실 수교실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고교무상교육 지원가. 입학금ㆍ수업료학생 수1) ∑{(학생 수 × 단위비용) × (1 - 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ㆍ수업료
나. 학교운영지원비학생 수1) ∑{(학생 수 × 단위비용) × (1 - 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ㆍ도의 학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학생 수1) ∑{(학생 수 × 단위비용) × (1 - 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ㆍ도의 학교별 금액
9. 재정
결함 보전
가. 삭제 <2025. 12. 2.>
나. 민자사업 지급금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지원액[(해당 연도의 해당 시ㆍ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해당 연도의 시ㆍ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0. 교원 연수 운영ㆍ지원가. 교원 연수 운영교원 수교원 수 × 단위비용ㆍ직무연수:
400천원
ㆍ자격연수:
2,000천원
ㆍ특별연수:
58,285천원
나. 교원 역량 개발교원 수교원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 1명당 역량 개발 지원비
11. 삭제 <2025. 12. 2.>
12.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학생 수학생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기기 구입ㆍ사용비
교실 수교실 수 × 단위비용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구축비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가. 인건비교원 수 및 사무직원 수1)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2)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제1호의 교원 수의 단위비용
2) 제1호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의 단위비용
나. 운영비평생교육시설 수평생교육시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당 연간 운영비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학교 유형별ㆍ규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고등학교
1) 운영비


2) 교육환경 구축비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ㆍ규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나. 통폐합 기숙학교

다. 삭제 <2021. 11. 16.>
라. 삭제 <2024. 11. 13.>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바. 삭제 <2025. 12. 2.>

사. 삭제 <2025. 12. 2.>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자. 삭제 <2025. 12. 2.>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3의2. 측정항목 제4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표준행정수요액”이란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세부사업의 과거 5개년도 합산액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12. 2.>
나. 특수교육운영
다. 특수교육복지
라. 삭제 <2025. 12. 2.>
마. 교육비지원
바.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사. 교육복지우선지원
아. 급식비지원
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차. 검정고시운영
카. 정보화지원
4. 측정항목 제4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집행률"이란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시설환경개선 세부사업의 전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전전년도 세출결산액의 비중을 말한다.
5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이란 학교급별ㆍ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과 중복되는 연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말한다.
5의3.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ㆍ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ㆍ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9. 삭제 <2025. 12. 2.>
(단위: 천원)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
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방송
통신
고등
학교
특수
학교
영재
학교
대안학교온라인 학교
단설병설본교분교장본교분교장초등학교 과정
운영
중학교 과정
운영
고등학교 과정
운영
3학급190,69863,312403,361284,482527,507291,87418,168527,565857,29822,449637,650-380,172518,026501,342444,954
5학급208,76877,154-----------
6학급218,39587,260455,966312,262576,953322,124584,351996,171687,059611,028411,875552,012540,843
7학급227,213------------
8학급238,535------------
12학급285,265-529,273-656,803-699,4081,548,745790,4441,224,644454,470606,764603,627
18학급--601,146-755,642-779,8842,122,481892,6361,358,962510,976665,452662,901
24학급--667,433-809,447-845,9982,281,498961,3081,555,068567,322702,123719,098
30학급--765,789-869,894-902,9382,872,8641,016,530-650,924741,680767,497
36학급--827,232-940,611-1,007,9883,224,4881,060,3371,829,225---
42학급--885,149-1,030,836-1,089,1733,679,6621,101,732----
48학급--944,087-1,084,430-1,142,0793,811,5251,153,686----
54학급--992,372-1,125,469-1,185,8834,222,8171,197,456----
60학급--1,057,583----------
학급 수13학급 미만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29,000천원34,000천원38,000천원
학교 유형학급 수단위비용비고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1) 18학급 미만147,500천원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급 수는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에 설치된 학급 수로 산정한다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188,000천원
(3) 27학급 이상228,000천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의 고등학교(1) 18학급 미만132,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168,000천원
(3) 27학급 이상204,000천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호의 고등학교(1) 18학급 미만66,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84,000천원
(3) 27학급 이상102,000천원
학교 유형단위비용비고
가) 학과 내 학점제 운영 세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 지원한다
나) 학과 내 학점제 운영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 설립한 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 설립한 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개설한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수 × 125,000천원
학급 수13학급 미만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29,000천원34,000천원38,000천원
수용정원100명 미만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240,000천원270,000천원300,000천원330,000천원
수용정원100명 미만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300,000천원400,000천원450,000천원500,000천원
학교 유형규모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학교당 3,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학교당 5,25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학교당 7,5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증설학급 수 × 22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45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1,2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개편학급 수 × 37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75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225,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1,65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5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2,250,000천원
학급수18학급 미만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558,000천원620,000천원68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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