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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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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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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단위비용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학교 수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교장 개편 학교 수 × 단위비용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ㆍ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1) 초등학교 폐쇄: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폐쇄: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위비용20,000천원
나. 삭제 <2024. 11. 13.>
다.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1) 해당 시ㆍ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ㆍ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ㆍ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2) [(해당 시ㆍ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ㆍ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ㆍ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ㆍ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ㆍ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ㆍ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ㆍ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 전체 시ㆍ도 수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ㆍ도 수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이월률 및 불용률(해당 시ㆍ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ㆍ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ㆍ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에 따른 금액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 × 단위비용2,0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해당 시ㆍ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 단위비용1,000,000천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7호에 따른 적용금액
비고
1. 삭제 <2024. 11. 13.>
2. 다목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3.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액ㆍ불용액의 합산액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0.8 + 사고이월액 + 계속비 이월액×0.5]에 따라 산정하고,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하반기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5. 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이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의 상반기 지출액을 그 예산과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반기 지출 목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6. 라목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이란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0.9 이상 1.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0.9 미만이거나 1.1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7. 라목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의 산정공식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 억원)
이월률ㆍ불용률 - 이월률ㆍ불용률 목표치

예산현액 규모
0퍼센트 포인트 이하0퍼센트 포인트 초과 1퍼센트 포인트 이하1퍼센트 포인트 초과 2퍼센트 포인트 이하2퍼센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ㆍ도50-15-30-50
2) 예산현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시ㆍ도75-25-50-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인 시ㆍ도100-30-60-100
4) 예산현액이 20조원 이상인 시ㆍ도150-45-90-1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ㆍ불용률 - 이월률ㆍ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ㆍ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ㆍ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ㆍ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단위: 억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0 미만0 이상
적용금액-100
※ 위 표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이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단위비용
자체수입 확충사용료ㆍ수수료수입,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금 및 이자수입(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
비고: 위 표에서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이 0보다 큰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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