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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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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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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3] <개정 2024. 1.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구분적용대상산정기준
환수금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66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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