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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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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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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
2
3. 10년 초과인 사람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