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 |
| 장해등급 | 가산 지급액 |
|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
|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
|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
|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
|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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