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장해등급가산 지급액
1급 ~ 4급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