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경력 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 | |
| 1. 공무원경력 | |
| 경력 | 환산율 |
|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지ㆍ통합되는 직렬에서 같은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기간 | 100% |
| 나. 을경력 1) 가목3)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직무 내용이 유사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 직군에서 같은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4)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80% |
|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제2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경력 5) 직무 내용이 유사한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6)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7)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8)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직위군 이상의 전문경력관으로 재직한 경력(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 60% |
| 라. 정경력 다른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경력 | 30% |
| 2. 그 밖의 경력 | |
| 경력 | 환산율 |
| 가. 박사학위 소지경력 임용권자가 정하는 해당 계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및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 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 |
| 나. 자격증 소지경력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1) 같은 직류 상위 계급의 경력경쟁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100% 2) 같은 직류 같은 계급의 경력경쟁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80%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 60% |
| 비고 1. 이 별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3. 이 별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4. 이 별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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