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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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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도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 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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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7. 7. 2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제12조제3항 관련)
구분경력재직연수
환산율
일반직공무원경력(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은 제외한다)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100%
유사경력
(연구직공무원
에게만 적용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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