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7. 7. 26.> |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제12조제3항 관련) | ||
| 구분 | 경력 | 재직연수 환산율 |
| 일반직공무원경력(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은 제외한다) | 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 100% |
| 유사경력 (연구직공무원 에게만 적용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 8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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