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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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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도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 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도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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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21. 11. 30.>
지도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
1. 기관의 장인 지도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다. 감독·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위

2. 부서의 장인 지도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나.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관의 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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