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1. 11. 30.> 연구관 직위의 종류(제7조 및 제10조 관련) |
| 1. 기관의 장인 연구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보통인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라. 감독ㆍ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2. 부서의 장인 연구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ㆍ시험ㆍ조사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위 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ㆍ시험ㆍ조사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위 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ㆍ시험ㆍ조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 가.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연구ㆍ시험ㆍ조사업무를 행하는 직위 나. 연구ㆍ시험ㆍ조사업무를 행하는 직위 |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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