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
구분등록기준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1.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일 것
2. 자본금 20억원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이상(전기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포함)을 둘 것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1. 삭제 <2014.12.23.>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전기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포함)을 둘 것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의제된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둘 것
2.「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
1. 삭제 <2014.12.23.>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ㆍ판매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비고
1. 자본금
가.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전문인력
가.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기준란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다. 한 사람이 등록기준란의 전문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전문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