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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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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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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1호
5007001,000
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3항제1호
100200300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법 제39조
제3항제2호
100200300
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
1,0002,0003,000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2항제2호
50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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