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 ||
| 수수료(제18조 관련) | ||
| 산정방법: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서 발급료: 50,000원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수수료: 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항목별로 정한 금액 3.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및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항 목 | 산정 명세 | |
| 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 단가 중 "전기" 혹은 "정보통신" 부문을 적용하고, 고급기술자 1명의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 출장비 |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상당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 |
| 각종 경비 | 인건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
| 기술료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