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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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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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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수수료(제18조 관련)
산정방법: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서 발급료: 50,000원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수수료: 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항목별로 정한 금액
3.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및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항 목산정 명세
인건비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 단가 중 "전기" 혹은 "정보통신" 부문을 적용하고, 고급기술자 1명의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현지 확인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상당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각종 경비인건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기술료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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