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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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 |||||
| 등 급 | |||||
| 각 분야별 평가 결과 | 건축계획 및 환경분야 | 점 | 백 분 율 | ||
| 기계설비분야 | 점 | ||||
| 전기설비분야 | 점 | ||||
| 정보통신분야 | 점 | ||||
| % | |||||
| 시스템통합분야 | 점 | ||||
| 시설경영관리분야 | 점 | ||||
| 합 계 | 점 | ||||
| 인 증 번 호 | |||||
| 건 축 물 명 | |||||
| 소재지 주소 | |||||
|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정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등급 지능형건축물로 지정되었기에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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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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