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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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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분야(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명판(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능형건축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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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0일(20일 추가 연장가능)
신청인업체명법인등록번호
주 소대표자 성명
실 무
담당자
성명부서직위
TelFaxE-mail
신청대상 건축물건축물명착공 예정일
소재지준공 예정일
연면적용도
인증받은 실적
「건축법」 제65조의2제3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2. 설계도면 1부
3. 각 분야 설계설명서 1부
4.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1부
5.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1개
수수료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근거법규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ㆍ건축주등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ㆍ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ㆍ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시 제도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증 등급은 예비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예비인증서 발급통 보
신청인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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