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20일 추가 연장가능) | |||||||||||
| 신청인 | 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실 무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Tel | Fax | |||||||||||||
| 신청대상 건축물 | 건축물명 | 착공 예정일 | ||||||||||||
| 소재지 | 준공 예정일 | |||||||||||||
| 연면적 | 용도 | |||||||||||||
| 인증받은 실적 | ||||||||||||||
| 「건축법」 제65조의2제3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2. 설계도면 1부 3. 각 분야 설계설명서 1부 4.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1부 5.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1개 | 수수료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근거법규 |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 | ㆍ건축주등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 ㆍ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 | ㆍ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시 제도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증 등급은 예비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예비인증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