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20일 추가 연장 가능) | |||||||||||
| 신청인 | 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실 무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Tel | Fax | |||||||||||||
| 신청대상 건축물 | 건축물명 | 착공 예정일 | ||||||||||||
| 소재지 | 준공 예정일 | |||||||||||||
| 연면적 | 용도 | |||||||||||||
| 인증받은 실적 | ||||||||||||||
| 「건축법」 제65조의2제3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2. 설계도면 1부 3. 각 분야 설계설명서 1부 4.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1부 5. 설계 변경 확인서 1부 6. 에너지절약계획서 1부 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1개 | 수수료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근거법규 |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ㆍ「건축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 | ㆍ 인증기관의 장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인증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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